영광군청 전경 |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33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휴진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렸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휴진 신고하도록 휴진신고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는 개원의 집단휴진에 대한 군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군은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의원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문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이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진료 공백 및 의료기관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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