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지하차도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내 지하차도는 총 46개소로, 39개소가 배수펌프를 이용한 강제 배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침수 위험이 큰 5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이번 점검에서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와 침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입차단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수 불량에 의한 일시적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하천 범람과 같은 불가항력적 침수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침수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예규 개정에 따라 대전시 내 지하차도 중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33개소로, 대전시는 2022년부터 침수위험도와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39개소를 선정,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등 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급성이 높은 10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39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관련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던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