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대전 역사 2층 맞이방 300㎡ 임대 사업자 경쟁입찰을 진행한 결과 성심당이 단독 입찰에 참여했으나 100점 만점에 18.53점을 받으며 유찰됐다. 평가는 비계량평가 20점과 계량평가 80점 등 총 100점으로 구성됐다. 성심당은 비계량평가에서 20점 만점에 18.53점을 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월 수수료 등이 포함된 계량평가에선 0점을 받았다. 계량평가는 코레일유통 측이 제시한 월 수수료 3억 900만 원에 미달된 1억 원을 써내면서 0점으로 무효 처리됐다. 당초 성심당은 지난 5년간 월 수수료를 1억 원가량 내면서 매장을 운영해왔으나, 코레일유통이 월 수수료를 기존보다 4배 높은 4억 4100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재계약이 불발됐다. 월 수수료는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 25억 9800만 원의 17%로 계산됐다. 월 수수료는 공모 3차 때부터 월 수수료를 산정하는 매출액이 10%씩 감면됐다. 5차까지 30% 줄어든 3억 900만 원까지 낮아졌으나 5차 입찰에서도 성심당이 1억 원을 월 수수료로 써내면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유찰되면서 회차는 6번째로 넘어가게 됐다. 성심당 측은 코레일유통에서 제시한 월 수수료가 내려갔지만, 기존 1억 원에서 3배가 넘는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월 수수료 1억 원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회차만 바뀔 뿐 코레일유통 측에서 내부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유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매장은 임대사업자 업종이 종합제과로 한정됐고, 월 임대료가 3억 9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여타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도 점차 희박해지는 상황이다. 때문에 월 수수료 3억 원이 넘는 규정이 고수된다면 공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성심당 대전역점은 응찰 업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0월까지 운영되며, 성심당 측은 이 기간까지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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