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 이정임 의장 |
이 조례안은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집활동을 위해 이들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 중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지원 내용은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제천시에서 권장하는 재활용품 수거 활동 지원비 등이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천시의 청소행정에도 일부나마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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