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로 올해 상반기에 연납 완료한 차량은 제외됐다.
올해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대비 약 62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서구와 연수구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약 3만 7천대의 자동차 증가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및 ARS(텔레뱅킹)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군·구의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납기 마지막 날인 7월 1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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