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천안시와 소통하며 읍면 아래 행정구역인 리(里)와 동의 하위 기관인 통(統)에서 일정 수당을 받고 봉사하는 지역 일꾼이다.
중도일보는 공무원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에 대해 현황과 개선해야 할 점 등을 3회에 걸쳐 취재했다.<편집자 주>
1. 천안시, 이·통장 현재 상황은
2. 천안시, 이·통장 임명 심사기준 '구시대적'
3. 천안시, 천안시, 이·통장 연임제한이 필요하다
청년 등이 지원하려 해도 이·통장 임명 심사기준이 턱없이 높아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신규 지원자를 위해 이·통장직의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관내 1182명의 이·통장에게 집행된 예산은 2023년 기준 54억 270만 6170원이며, 2024년부터는 기본수당과 상여금이 인상돼 이들에게 교부될 세금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당이 인상됐다는 소식에 일부 구역에서는 경쟁자가 몰리는 등 하는 업무에 비해 돈을 많이 주는 일명 '꿀알바' 또는 '쉬운 부업' 등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는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매년 이·통장들에게 상해보험료를 지급하고, 역량강화교육과 자매도시 방문, 한마음 체육대회 등의 행사도 열어주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이 해야 하는 임무는 예전만큼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현직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도심지역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월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농촌 지역의 경우 수년 동안 친분을 쌓고 이·통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일처리가 다소 원활한 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혜택은 증가하고 맡은 업무가 줄어드는 등 탈바꿈된 이·통장직이지만 조례상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개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일반적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연임 제한 규정을 만들어 특정 인물이 장기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일부 구역에서 20년 이상 이·통장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예외 조항으로 이·통장에 대한 공개모집이 1~2차례 성립되지 않는다면 연임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두는 등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보통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천안시는 아직 없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이·통장 선발에서 심사기준은 현역에 유리하기 때문에 한 번 했던 사람이 수십 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통장들의 기본급과 수당 등이 올라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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