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셀프주유소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셀프주유소 18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홍보 포스터. |
태안소방서(서장 김기록)는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셀프주유소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셀프주유소 18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의한 유증기 발생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셀프주유소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 실태 확인 ▲정기점검 등 의무사항 확인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사항 및 개정법령 홍보 등이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 흡연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유동근 대응예방과장은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일반 주유소보다 높다"며 "관계인뿐 아니라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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