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의 점검조사에 따르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현장은 비산먼지 방지시설이나 살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신호수도 없이 철거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방지규정을 지켜야하며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진동공법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데 이곳은 무법천지를 연상케 할 정도로 마구잡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마구잡이식 철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 몫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갈매신도시 주민들은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등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철거공사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지하수 폐공과 석면폐기물 처리는 적법했는지, 오염된 철거 폐기물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한 반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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