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은 구리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가 황산시장 활어 상인 유치하기 위해 활어 보관장 조성을 유치조건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구리시의 허가부터 득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의원은 앞서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에게 하남 황산시장 대형활어 상인유치계획을 묻고 활어 보관장 공간 마련 방안까지 설명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성될 보관장은 현재 도매시장 내 차량 통행이 많은 주도로에 조성된 주차장과 경매장으로 사용하는 장소이며 구리시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0조 3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며 "무분별한 유치조건부터 먼저 제시하지 말고 2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반입. 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구분. 분리하도록 하는 조성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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