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불법행위 이륜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륜차 소음기준 초과 및 소음기 불법 개조,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등(LED 등화류 무단 설치, 번호등 점등 불량, 조향장치 무단 변경), 급발진, 급가속,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경음기 울림,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이다.
계양구는 앞으로도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관내 주요 지역에서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이륜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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