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17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빅데이터 및 데이터산업 분야를 규정한 기존 조례에 인공지능 분야를 신설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산업과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데이터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인공지능센터 설치 △사무위탁, 지도·감독, 협력체계 구축 등 인공지능산업과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국기 의원은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며 "모든 산업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화에 대비한 충북도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 분야 신설은 인공지능과 상호보완적 관계인 데이터 분야와 융합으로 인공지능·데이터산업의 저변확대와 지역 산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교할 AI·바이오 영재학교와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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