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어린이 보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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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어린이 보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대표발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내 교통안전 강화 필요
"스쿨존과 동일 기준 적용돼야"

  • 승인 2024-06-15 11:38
  • 수정 2024-06-16 14:10
  • 정성진 기자정성진 기자
.이광희 국회의원
이광희 국회의원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시설 내 도로교통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돼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더욱 안전이 중시돼야 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충북 충주에서도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학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SUV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있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에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내에서 운전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해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밀집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및 운동장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사고도 없고 우리 미래의 희망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발의에는 이광희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김성환·김우영·민병덕·복기왕·이강일·이연희·이재관·임호선·정준호·채현일 의원(가나다 순)등 12명이 참여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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