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백령도와 대청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질관광과 교육프로그램 및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백령도와 대청도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첫걸음으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지질명소 보전 및 관리 ▲지질관광·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탐방객 안내시설 설치·운영 ▲지질공원 명칭·로고 사용 등 홍보 ▲지역주민 협력사업 추진 등이 담겨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는 백령도와 대청도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며, 인천시의 자연유산 보전 및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