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사 |
예산군과 예산축협은 6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6회에 걸쳐 축산업 종사자 순회 보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 6회에 걸쳐 순회 집합 교육을 추진했으며, 올해 2월에는 지난해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예산문화원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등록) 신청을 하기 전 의무 신규자 교육과 축산업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시설 출입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각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기간에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 기회가 사라지며,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미 이수 시 허가자(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200만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축산업 종사자 순회 보수교육을 통해 온라인에 취약한 고령농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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