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 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건강 도시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과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시민·사업주 등의 책무 ▲건강 도시 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건강 유지 및 증진, 행복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김유곤 의원은 "의료 수요가 치료에서 돌봄, 행복한 삶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건강 불평등 해소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돼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인천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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