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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학대는 6개월 정도 이어졌는데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방임죄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금산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40대 계모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 아동 조사과정에서 계모 A씨의 상습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친부에 B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방임)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13세 의붓 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피해아동 학대 사실은 교실 수업 중 더운 날씨에도 다른 학생과 다르게 즐곧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학생의 이상 행동을 발견한 교사의 확인으로 드러났다.
수업 이후 담임 교사와 함께 얼굴을 가린 학생의 얼굴에서 마스크를 벗기자 끔찍한 폭행의 흔적이 드러났다.
얼굴과 손, 온몸 전체가 피멍 투성이었다.
이 학교 교장은 "극심한 상태였다.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밖으로 드러난 얼굴 손, 팔 보다 교복으로 가려진 몸 상태가 더욱 심각해 보였다"고 확인 당시의 끔찍한 학대 흔적을 설명하며 "112로 즉시 신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그러면서 "현재 불안감을 보이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군청,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계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마치고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모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훈육을 위한 체벌이었다"고 상습학대 사실을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결과 폭행은 6개월 정도 이어졌고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친부 B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은 후회.
처벌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피해 아동의 학대의 흔적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며 "피해 아동은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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