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가나 지자체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할 수 있어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은 지자체 예산으로만 충당해야 했다.
이로 인해 경로당 급식 제공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국가 보조금이 남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데,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중 한쪽은 모자라고 다른 한쪽은 남는 일이 잦아 보조금 유용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절감한 경우 그 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로당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높여 실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주시 어르신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찬 노후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경로당에서 냉난방비 및 양곡 구입비가 남을 경우 다른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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