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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 간(2022~2023) 경찰이 검거한 촉법소년은 2022년 743명, 2023년 713명(통계미확정)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달 초 대전 중구에서 여중생 3명이 차량 절도를 시도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중 한 명은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부경찰서에 무면허 운전 및 절도 미수 혐의로 입건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여중생 3명은 6월 초 밤 10시께 중구의 한 거리를 걷다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차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알았다. 이들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고, 내부에 있던 차 열쇠를 보고는 시동을 걸어 운전하려 하다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 주인에게 걸렸다.
해당 차주는 차량을 잠시 세워둔 상태였고 절도 상황이 포착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을 임의 동행해 부모에게 인계했다. 현재 범행 경위와 동기, 전과 등을 조사 중으로 여중생 3명은 가정·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촉법소년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중구와 유성구 소재 금은방 2곳에서 귀금속을 훔친 20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는데, 범행 과정에서 촉법소년을 이용한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20대 A 씨와 B 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을 불러 '금은방 털이'를 시켰다. 미성년자들과 모인 범죄 일당은 유성구의 한 금은방에 38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총 93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경찰은 발생 10시간 만에 촉법소년을 포함한 공범을 긴급체포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한편, 2022년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촉법소년 처벌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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