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호 달력(좌)과 이성미 경위(우). 사진=경찰청 제공. |
노인복지법 제6조에는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6월 15일은 UN(국제연합)이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이기도 하다.
6월이 시작된 요즘 '어떻게 하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다 문득 '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12달 중 6월 15일로 정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여름이 시작됐다고 말하기에는 이르고 그렇다고 봄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지나간 느낌 6월. 봄과 여름의 어느 중간쯤인 6월은 따뜻하면서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달이다. 그래서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정한 것은 아닐까 되물으면서도 손빠르게 인터넷 검색을 해 봤지만 답을 찾지는 못했다.
인터넷 국어사전에서는 노인(老人)을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2024년 4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총 인구의 11.2%가 노인으로 4만 3550명이 고령화사회 길을 이미 걷고 있다.
우리는 모두 가족들의 축복 속에 태어나 10대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20대의 청춘을 지나 30대 취업을 고민하며 40대부터 가장의 무게를 느끼다 50대에 서서히 늙어가는 모습이 보일때쯤 어느덧 60대가 되어 '노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 여기저기 들려오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자'라는 구호가 나에게는 '노인을 보호하세요! 그것이 결국 앞으로의 우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라는 외침으로 들리며 고려장(늙은 부모를 산속의 구덩이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례를 지냈다는 풍습) 설화가 떠올랐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칠순이 되자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지게로 업고 가서 버리자, 그 곳에 따라갔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왜 지게를 두고 가세요?' '할아버지 고려장 다 지냈다. 지게는 버리고 가야지.' '아버지, 제가 지게 가져갈게요.'
'지게는 가져가 무얼 하려고?' '할아버지 져다버린 지게인데 뒀다가 아버지도 여기에 져다 드려야죠.'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크게 반성하며 할아버지를 다시 모셔와 잘 봉양했다는 설화가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노인학대 신고의 86.2%가 가정 내에서 발생됐고, 전체 학대 행위자 중 76%가 아들, 배우자, 며느리, 딸 등 친족에 의해 학대가 행해졌다.
이렇다 보니,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2024년에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가정 내 노인보호! 당신의 길을 가꾸는 첫 걸음입니다.'
이성미 세종경찰청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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