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전경 |
14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이는 최근 광주 지역 보도방 업주 간 강력사건 발생 관련, 불법행위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행위 보도방 운영 조직간 이권 다툼,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공갈 등 불법행위, 풍속업소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전남경찰청에 합동대응단을 편성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지휘하며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서 강력·형사팀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불법 운영 보도방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요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도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검거된 위반 사범은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 등 자치단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라며 "불법 보도방 등으로 인한 강력범죄와 각종 사회적 문제가 근절될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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