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관내 등록돼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계장비이다.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취득일 기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 신용카드, 현금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3%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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