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노인학대, 관심만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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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학대, 관심만큼 예방할 수 있다.

김대근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 승인 2024-06-14 11:41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전북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대근 (3)
김대근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2006년 UN에서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복지법에서 처음으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했다. 노인 학대 문제는 가정이나 시설 내의 사적 문제로 간주돼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배경으로 제정됐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노인학대는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2022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22년 학대유형 건수는 총 1만542건으로 정서적 학대 4561건(43.3%), 신체적 학대 4431건(42.0%), 방임 689건(6.5%), 경제적 학대 397건(3.8%), 성적 학대 259건(2.5%), 자기 방임 169건(1.6%), 유기 36건(0.3%)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5867건(86.2%)을 차지할 만큼 은폐성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학대 예방 전담 경찰관(APO)이 직접 노인 관련 시설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 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노인 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노인 학대 징후로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있거나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소리가 자주 들리거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노인이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를 보이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고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의 두절 등이 있다.

노인 학대 신고는 경찰서 112, 노인 보호 전문기관 1577-1389,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앱스토어에서 나비 새김(노인 지킴이)을 다운 받은 후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금부터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남의 가정사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대근 고창경찰서 생활 안전 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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