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노인학대는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2022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22년 학대유형 건수는 총 1만542건으로 정서적 학대 4561건(43.3%), 신체적 학대 4431건(42.0%), 방임 689건(6.5%), 경제적 학대 397건(3.8%), 성적 학대 259건(2.5%), 자기 방임 169건(1.6%), 유기 36건(0.3%)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5867건(86.2%)을 차지할 만큼 은폐성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학대 예방 전담 경찰관(APO)이 직접 노인 관련 시설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 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노인 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노인 학대 징후로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있거나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소리가 자주 들리거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노인이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를 보이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고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의 두절 등이 있다.
노인 학대 신고는 경찰서 112, 노인 보호 전문기관 1577-1389,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앱스토어에서 나비 새김(노인 지킴이)을 다운 받은 후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금부터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남의 가정사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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