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22대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박 변호사와 국민의 힘 소속 송 의원, 대덕구의원 2명 등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검 형사4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선거운동을 위해 대덕구청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한 박 변호사와 송 의원, 구의원 2명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관공서라 해도 민원인들에게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戶)'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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