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이날 회의는 지난 3차 회의에서 결론짓지 못한 도급자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그동안 노동계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 등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사용자 측의 류기정 위원은 "(노동계가 근거로 제시한)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별도로 적용될 최저임금을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논의 대상은 각 케이스별로 법원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근로자 측 이미선 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이 사용자 의원들"이라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말 바꿈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힐난했다.
이처럼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지가 최대 관심사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 하는 실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 원까지 140원을 남겨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근로자 편입 여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 쟁점부터 합의한 이후 본격적으로 인상률을 논의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정해진 법정기한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2주가량 남은 상황이다. 다만, 법정기한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안이어서 기한을 넘겨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0여 년간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아홉 차례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이젠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 류기섭 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기한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 같은 사회 갈등 유발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개최될 예정이며, 경영계와 노동계는 상경집회를 예고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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