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납 기간(1·3월) 중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올해(상·하반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기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금융결제원,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142-211)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