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한의사회, 전국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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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한의사회, 전국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

3개월 동안 100만 원 상당
침·뜸·한약 등 한의진료 지원

  • 승인 2024-06-13 14:20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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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수 행정부시장이 13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 협약식'에서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제공=인천시
인천시는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인천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한의사회는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뜸·한약 등 100만 원 상당의 한의진료를 지원한다. 시 지원과 별도로 진료비 일부는 참여한의원에서 부담한다. 이번 한의진료 지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첫 사례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의료수요가 높고 신체가 노약한 경우가 많아, 진맥·침·한약 등 신체부담이 적은 한의진료를 지원해 의료효율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식에서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연로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진료를 지원하는데 뜻을 함께 해주신 인천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의료기관과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준택 인천한의사회장은 "2017년부터 작게나마 인천한의사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한약조제권을 지급해 왔는데 시에서도 한의진료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나라를 지키신 국가영웅의 의료지원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뿌듯하다. 한의통합치료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관내 관절전문병원인 국제바로병원, 인천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입원·수술비 비급여 비용 포함)의 20~30%를 감면해 준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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