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6월 정기분은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과세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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