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4년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시속 50km의 속도제한이 있는 구역에서 130km로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1.8km를 더 주행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는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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