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1항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 등을 공동주택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가 점검하여야 한다.
이에 공주소방서에서는 공주 관내에 위치한 공동주택(아파트)에 공동주택 세대점검 세부절차 등을 안내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전단지(요약)'를 배부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관련 법령과 세대점검 대상 및 시기, 점검자, 점검 방법, 관련 서류 관리, 유의사항 등 제도 안내를 중심으로 제작되었고, 외관 점검표와 현황표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을 담았다.
류일희 서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배부를 통해 관계인의 법령 혼동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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