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중도일보DB |
1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의회에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범위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해 입주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경북도내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범위의 확대는 물론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등의 규정 신설로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일반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경북도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갈등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을 개정하고,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이다.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개정해 규제 요건을 완화했다.
이선희 의원은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는 단순히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다. 강화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 하게 됐다" 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도의원의 당연한 의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북도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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