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고창소방서 제공 |
허위신고나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정작 생사를 오가는 응급환자가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단순 주취자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 검진·입원 목적 등에 해당되는 비응급환자는 이송 요청을 거절당할 수 있다. 하지만 통화 상으로는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응급상황에서는 119 요청을 스스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가벼운 질환이나 증상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응급환자들의 골든 타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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