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천안시와 하며 읍면 아래 행정구역인 리(里)와 동의 하위 기관인 통(統)에서 일정 수당을 받고 봉사하는 지역 일꾼이다.
중도일보는 공무원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에 대해 현황과 개선해야 할 점 등을 3회에 걸쳐 취재했다. <편집자 주>
1. 천안시, 이·통장 현재 상황은
2. 천안시, 이·통장 임명 심사기준 '구시대적'
3. 천안시, 천안시, 이·통장 연임제한이 필요하다
천안 관내 1180여명에 달하는 이·통장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을 위해 봉사하려는 청년 등이 지원하기엔 천안시의 이·통장 임명 심사기준이 턱없이 높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 이·통장들의 임명 심사기준은 추천 세대수 10%, 관할 구역 거주기간 15%, 봉사활동시간 30%, 행정기관 상훈 10%, 직장 여부 15%, 면접 20%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필요한 심사항목과 신규로 이·통장을 지원하려 하는 상당수 젊은 주민들에게 불리한 기준이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실제 직장 여부의 경우 무직 15점, 자영업 10점, 직장인 5점으로 무직과 직장인 점수 차이는 무려 10점이나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통장 임명 시 관련 규칙에 직무에 태만하거나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해 이를 심사하고 있지만 같은 이유로 해임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굳이 직장유무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다.
또 신규로 지원하는 주민들에게 추천 세대수와 행정기관 상훈 항목도 불리하다.
추천 세대수의 경우 구역 세대수 40%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만점처리를 받을 수 있어서, 기존에 이·통장직을 수행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행정기관 상훈 역시 지역사회 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므로 신규 지원자들에겐 일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이·통장 중 73.3%가 60대 이상의 고령이고 65%가 4년 이상 맡는 데다 28% 가량이 10년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기 원하는 젊은 주민 등은 이·통장을 맡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통장을 맡을 경우 지역 내 부정적 이미지까지 심을 수 있어 민주적인 투표방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지역 A씨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지역 내 폐기물 시설뿐만 아니라 우사와 공장 등도 마구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다 이장 탓이었다”며 “결국 이장 비리가 들통나 마을 주민들이 새로운 이장을 뽑았다”고 했다.
천안시의회 B의원은 “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도전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선 구청이나 읍면동에서는 봉사활동시간 배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훈 역시 현직에 있는 분들이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심사기준 재검토를 고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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