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은 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www.pac.or.kr>'정보 자료실'>'각종 사례집'
청구권별 언론조정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가 1,943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 1,312건(32.1%), 반론보도청구 731건(17.9%), 추후보도청구 99건(2.4%) 순으로 나타났다.
병합청구를 포함한 청구유형별로는 정정보도·손해배상 병합청구가 698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정보도 단독청구 666건(28.8%),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병합청구 408건(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유형별 언론조정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개인이 신청한 언론조정사건은 2,225건(54.5%)이고, 단체가 신청한 사건은 1,860건(45.5%)이었다.
개인 직업별 처리결과를 보면 직업별로는 정치인이 414건(18.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사업가 407건(18.3%), 회사원 337건(15.1%), 언론인 176건(7.9%), 연예인 128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이 신청한 언론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5.7%로, 공인(정치인, 공공기관장, 고위공무원)이 신청한 사건 피해구제율 62.2%보다 13.5%p 높게 나타났다.
단체 유형별 처리결과를 보면 단체가 신청한 언론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언론사 신청 사건이 91.1%로 가장 높았다. 특정 단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형을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 79.2%, 일반기업체 78.5%, 노동조합 74.8%, 종교단체와 정당 각 71.1% 등의 순으로 피해구제율이 높았다.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언론조정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피해구제신청 사례는 327건(동영상 플랫폼 채널 대상 직접 신청 35건, 타 매체 신청 시 부가 신청 292건)이며, 피해구제율은 67.7%로 나타났다.
콘텐츠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론사 보도를 매개한 콘텐츠가 299건(91.4%), 동영상 플랫폼 게시용으로 자체 제작한 콘텐츠는 28건(8.6%)으로, 피해구제율은 언론사 보도 매개의 경우 70.5%, 자체 제작의 경우 37.5%였다.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 현황을 보면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유형은 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방송된 사례는 1,752건이며, 신문·방송·잡지(427건)의 경우 '원 보도 지면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보도가 365건(85.5%)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뉴스통신(1,325건) 등 인터넷 기반 매체의 경우 피해구제보도문이 별도 기사와 함께 원 보도 하단에 함께 보도된 사례가 753건(56.8%)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언론사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이나 다시보기 영상 하단의 설명란,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하단의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도 존재하는 등 미디어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피해구제방식이 확인됐다.
피해구제보도문 길이는 54.3%가 200자에서 400자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 487건(27.8%), 200자 초과 300자 이하 465건(26.5%), 400자 초과 500자 이하 293건(16.7%), 700자 초과 193건(11%) 등으로 파악됐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