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이영경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지역 사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님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조례 발의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공개되며, 성남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