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제공=서천호 의원> |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시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에 참석해 공언한 '우주항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약속을 뒷 받침 하기 위한 일환으로 발의됐다.
서 의원은 "우주항공의날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국민적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강국 기반을 닦기 위한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 3조의 3을 신설해 매년 5월 27일
을 우주항공의 날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천호 의원은 지난달 31일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과 인근 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한 서천호 의원은 7월 10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산업의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위해 국회와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을 창립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스페이스 복합도시건설 현실화 방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우주항공산업의 본궤도 진입을 위한 위대한 도전에 전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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