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월 13일까지 휴진 신고토록 조치했다.
이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제2항)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도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고 5개 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 및 카카오톡 대전소방을 통해 안내하고 TV 공익광고(자막),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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