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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같은 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지급하는 현행법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 휴가 기간(3일→10일)을 확대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급여 지급 기간(최초 1일→난임치료 휴가 전체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모성보호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이수진 의원 등 여러 의원이 함께 발의했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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