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지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나 ARS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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