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19’로 전화하면 상담과 진료병원 안내, 이송 등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같은 당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이 대표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과 감소, 전문의 이탈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소아진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실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 이유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협의 과정을 거쳤고, 현재 소방청이 운영 중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소아환자 상담과 지도,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을 주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해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처치 지도와 이송, 상담,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19로 전화하면 소아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도, 진료병원을 안내받으며 응급 판단이 나면 신속한 이송도 가능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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