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 의무 사항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있다/제공=의정부시 |
이번 캠페인은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피켓 등을 이용해 정기검사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 전단지 및 물티슈, 밴드 등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특히, 무보험 운행 적발 시 과태료와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소 4만 원,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종명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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