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군은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14개 금융기관과 '음성형 소상공인 자금지원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병옥 음성군수,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금융기관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된 음성형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정부와 충북도의 자금지원에만 기대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기존의 소극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음성형 자체 자금을 저리로 공급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협약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5000만 원 이내 대출 시 최대 5년간 연 3% 범위 내 이자차액 보전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전액보증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2024년 6월 4일 기준 CD(91일)금리 3.61%에 가산금리 1.5%를 더한 5.11%에서 3% 이자차액 보전이 이뤄지면 2.11% 이내의 초저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끄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신설 외에도 ▲신용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직업전환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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