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상품권의 부적절한 구매·관리·사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 낭비를 사전 예방하고자, 각급 공공기관에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지난 2013년 권고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등 지침을 수립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에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전 기관은 구매내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 권고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상품권 구매의 체계적인 관리, 예산절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4년 상품권 구매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상품권 구매 건수는 본청 7건, 지역교육청 3건, 직속기관 9건, 학교 170건 등 189건(1만1495매수)으로, 전체 1억1897만3410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할인율 비교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구매업체를 선정하는 등 상당수 기관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전체 189건 중 66건(34.9%)만 할인 적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00만원 이상 등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49건 중 할인을 적용받은 경우는 24건에 불과했으며 본청이 대량구매 할인을 받은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생일 축하 상품권 등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통합구매를 통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건별(월별)로 구매해 할인받지 못했으며 통합구매를 한 경우에도 S2B(나라장터)에 등록된 상품권이 아닌, 커피·제과·대형마트·백화점·배달외식업 등 대형 프랜차이즈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 할인율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상품권 구매금액 1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 매 분기별마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공개시기·내용이 상이해 시민들이 쉽게 비교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상품권 구매 시 예산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해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것"이라며 "상품권 구매 예산절감 여부, 구매내역 공개 여부, 목적 외 사용·사적사용 여부, 구매대장 작성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 사항 발견 시 감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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