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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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원미희 강원도의원 대표발의

  • 승인 2024-06-12 11:14
  • 한상안 기자한상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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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희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화)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교육, 취업, 학업, 생활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8년「강원특별자치도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지원 대상을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까지 확대하였다.

현재 도내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은 학업 및 취업 등에 필요한 능력개발비, 교재비,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심리 상담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북한 이탈주민 간의 교류 및 자조 단체 활동 지원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사업 등 북한 이탈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원미희 의원은 북한 여군 출신 어느 탈북민이 "본인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면서 남한 주민과는 다르다." 고 한 말이 큰 울림이 되어 북한 이탈주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며, "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남북한의 체제 차이, 사회·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편견과 차별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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