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주거시설(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무신고 숙박영업 행위를 적발해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주택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2개의 숙박 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B업소는 3개 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펜션으로 게시해 홍보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또 C업소는 내국인에게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영위하면서 포털사이트에는 장소대여(파티룸 등)업으로 홍보하는 등 내국인을 주대상으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에 대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을 시행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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