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2024년도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되며, 경차나 화물차처럼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6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창구 납부나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 ARS 전화,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및 가상 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041-930-3521)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세금 납부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의 밑거름이 된다"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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