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417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
김정일 의원(청주3)은 전액 불용된 '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건비'에 대해 "도 차원의 대응을 통해 국비 사업이 반복해서 불용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사업 대상자와 수술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전액 불용된 어르신 감사효도비와 같이 중앙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계상할 것"을 강조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집행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전국적으로 나이 제한이 없어지는 추세로 충북도 나이, 시술 횟수 등에 제한 없이 사업을 확대 추진"을 당부했다.
이상식 의원(청주9)은 2022년 전액 집행됐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수당 예산이 2023년에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할 것"과 "지속 불용액 비율을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2023년 사용 중지 결정으로 불용된 충북자연학습원 예산과 관련해 "하루빨리 자연학습원이 도내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2022년에 이어 '신고보상금 운영' 예산이 전액 불용 됐다는 것은 제도 개선에 소홀했다는 것"이라며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이어 위원회는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김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어 위원회는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