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417회정례회1차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위원회는 건의안에서 "충북지역에 존치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당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현재 충북지역에 존치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당장 인구 집중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주변지역'이라는 당시 지정 목적이 무색하게 오히려 생활사막화 공간으로 전락하며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건의안은 이어 "청주시 현도면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죽전·시동·선동리 등 10개리(里)에 걸쳐 24.91km가 존치되고 있는데 이는 현도면 면적의 57.3%에 달하며, 옥천군은 2021년 이래 행안부가 지정한 도내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2002년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된 이후 지난 20년간 56.6㎢ 중 4.6%인 2.6㎢만 해제되었을 뿐 54㎢는 5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은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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