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
정책복지위원회는 11일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 정보 수집·관리 △간병·가사 서비스 지원, 심리·정서 지원, 생활안정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사업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정복위는 2023년 11월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 실태조사('22)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일반 청소년·청년 대비 4배 이상 가사 활동 부담을 느끼고 있고, 우울감 유병률도 7배 이상"이라며 "미래를 설계할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을 떠안은 청소년 및 청년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보듬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25일 제41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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