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정읍경찰서 제공 |
6월 15일은 2006년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며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복지법에서 같은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정읍경찰서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의 정의 및 양상 ▲노인학대 신고전화대처방법 등을 홍보했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노인학대는 가해자 대부분이 자녀 및 배우자인 가족으로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노인학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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