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장흥군 제공 |
11일 장흥군에 따르면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어업인에게 주택수리비 500만원을 지원하는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전월세 거주 전입자에게 5년간 최대 13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 등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거지원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귀촌인에게는 이렇다 할 지원 시책이 없어, 노후주택 소유 귀촌인들은 그간 주거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군은 이들 귀촌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귀촌인들에게도 주택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4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년 2월 19일 이후 관내로 전입한 세대로, 본인 또는 세대원 소유의 노후주택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 주방, 화장실 등 실 주거 관련 본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신청은 사업대상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장흥군 전입을 희망하는 귀촌인들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귀촌마을 조성, 귀촌인 지원시책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며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 어머니 품 장흥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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